준비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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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서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 간의 차액을 조정하여 소득세에 대한 과부족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이며, 당해 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추려내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연말정산 시 만족스러운 환급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1년간 납부한 세금이 정확한지 정산을 하며, 최종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는 의미로, 세금 신고 시에 과세 소득에서 차감되어 실제로 과세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
- 인적공제: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
- 특별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공제
-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했을 시 받는 공제
세액공제
내야 하는 세금을 덜어낸다는 의미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어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
- 근로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뺀다는 점에서 구별됨)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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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더 많이 받으려면?
보험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망・상해・입원 등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살아가는데에 꼭 필요한 ‘보장성보험’과 노후 자금을 위한 안전장치인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더 큰 혜택을 받아보세요
-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절세는 물론, 위험보장과 노후보장까지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2%로 한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은 총납입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에 한도에 대해 13.2% 공제율이 적용 되어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3.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DC, IRP)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부터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300만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간 600만원 이상 납입하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99만원을,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79.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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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는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겠죠? 절세는 돈을 버는 것과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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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심의필 제2024-07-01(2024.07.17~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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