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과 노후 대비의 필요성

  • Editor’s comment

    노후 준비,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현황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 4,673명입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64만 3,377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 7,413원,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 6,620원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많이 성숙해진 느낌입니다.
  •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못받나?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바닥이 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된다는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2055년은 1990년생이 만 65세로 수령자격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전망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어서 너무 비관적인 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에 현행 체계가 2055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기금으로 쌓은 돈에서 연금을 주는 '적립식'이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그 해 필요한 기금을 그해 걷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80년에는 3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

    최근 국회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13%(4%p 인상)에 소득대체율 50%(10%p 인상)라는 소득보장안(1안)과 보험료 12%(3%p 인상)에 소득대체율 40%(현행 유지)라는 재정안정안(2안) 두가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민의 56.0%는 1안을 선택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이를 기초로 여당과 야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출 수 있을 뿐,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은 확정된 것이 없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3층 구조 연금 통한 노후 대비

    국민연금 개혁 방향 결정 후에도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 대비를 하긴 힘듭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원이 2023년 1월 발표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평균 277만원 수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으로는 이에 못 미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3층 구조의 연금이 권장됩니다. 1층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2층은 직장을 다니며 준비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3층 구조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도 그만큼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

    개인연금으로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부터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 혜택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세액 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게 수령 시 비과세를 원한다면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같은 다른 금융 상품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1. ㈜ 웰그램 (등록번호 제 2020040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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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심의필 제2024-07-01(2024.07.17~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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